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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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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동박적층기 설비보수 작업중 충돌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자동 동박적층기 설비보수 작업중 충돌
     업종 : 전자제품제조업
   기인물 : 자동 동박적층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동박적층판 제조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95년 10월 ○일 21 : 10분경 경북 구미시 소재 ○○전자(주) 동박
   적층판 제조반에서 피재자가 자동 동박적층기의 동박 검지센서 수리후
   동박 피이더와 센서와의 동작 상태를 확인 작업중 적층판 캐리어와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     ┌────┐
    │ 원료투입 │→ │적   층 │ → │ 압   착│ →  │절   단 ├──┐
    └─────┘   └────┘    └────┘     └────┘    │
                    * 재해발생공정                                    │
                                                                      │
     ┌────┐    ┌────┐     ┌────┐    ┌────┐    │
     │출   고 │ ← │검   사 │ ←  │적    재│ ← │연   마 │←─┘
     └────┘    └────┘     └────┘    └────┘

    나. 기인물 : 자동 동박적층기

  ┌─────────────┬─────────┬────────┐
  │    Sus Plate 및 캐리어   │  Feeding 속도    │ 설 치 년 도    │
  ├─────────────┼─────────┼────────┤
  │    1,046×3,104(㎜)      │    20(m/sec)     │    '95년       │
  └─────────────┴─────────┴────────┘

    다. 작업상황
      ○ 자동 동박전층기의 동박 감지센서를 수리하기 위하여 피재자는
         센서 위치 재조정 작업을 실시함.
      ○ 센서위치 조정작업 완료 후 설비 운전자는 피재자가
         작업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 후 재가동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반제품 이송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있을 때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적층판 캐리어의 모서리에 피재자의 두부가 부딪혀
         발생한 재해임.

  3. 재해 원인

    가. 방호장치 미설치
        피이더 등의 작동부위(위험구역)에 방호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위험구역이 노출됨.

    나. 불안전한 행동
        기계의 정상가동중에는 위험구역을 벗어나 작동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위험 구역에서 확인 작업을 실시함.

  4. 재해예방 대책

    가. 연동구조의 방호장치 설치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접근하거나 방호울이 열리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연동구조(Inter Lock)의 방호장치를 설치

    나. 작업안전수칙 게시 및 교육
        당해 설비에 대한 작업안전수칙을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및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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