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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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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승강기로 제품운반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물용 승강기로 제품운반중 협착
     업종 : 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기인물 : 화물용 승강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제품출하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95년 10월 ○일 10 : 10분경 경북 구미시 소재 (주)○○플라스틱
   공장에서 하도급 업체인 ○○상사 소속의 피재자가 제품출하 작업을
   위해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이동중 화물용
   승강기의 낙하방지대와 바닥 전단면 하부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   ┌────┐     ┌────┐     ┌───┐
      │사출성형  │→ │창고적재│ →  │제품이송│ →  │출  하│
      └─────┘   └────┘     └────┘     └───┘
                                       * 재해발생 공정

    나. 기인물 : 화물용 승강기

      ┌────┬──────┬─────┬──────┬──────┐
      │적재하중│카 외형지수 │ 작동거리 │ 유압펌프   │실린더 내경 │
      │        │            │          │최고사용압력│            │
      ├────┼──────┼─────┼──────┼──────┤
      │ 3ton   │3,500×2,500│ 3,800(㎜)│  80kg/㎠   │  Φ50      │
      │        │×2,200(㎜) │          │            │            │
      └────┴──────┴─────┴──────┴──────┘

    다. 재해발생 개략도

        [그림1 참조]

  3. 재해 원인

    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승강기 사용
        승강기의 바닥 면적이 8.7㎡이고 적재하중이 3ton 이상인
        화물용 승강기는 승강기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및 설치.사용하여야 하나 기준에 미달되는 승강기를 사용함.

    나.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작업장내에 잠재한 위험요소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신규채용시
        교육 및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다. 관리감독 소홀
        화물용 승강기에 작업자가 탑승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작업장
        순회점검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작업자가 상시
        탑승운행하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4. 재해예방 대책

    가. 설계 및 완성검사 실시
        재해가 발생한 화물용 승강기는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되므로 승강기의 설계를 보완하여 설계 및
        완성검사를 실시

    나.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작업장내에서
        표준안전작업을 행하도록 하고 잠재된 위험요인을 인지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보건관리 감독 철저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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