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용 승강기로 제품운반중 협착
업종 : 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기인물 : 화물용 승강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제품출하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95년 10월 ○일 10 : 10분경 경북 구미시 소재 (주)○○플라스틱
공장에서 하도급 업체인 ○○상사 소속의 피재자가 제품출하 작업을
위해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이동중 화물용
승강기의 낙하방지대와 바닥 전단면 하부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작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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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 │→ │창고적재│ → │제품이송│ → │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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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공정
나. 기인물 : 화물용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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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하중│카 외형지수 │ 작동거리 │ 유압펌프 │실린더 내경 │
│ │ │ │최고사용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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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ton │3,500×2,500│ 3,800(㎜)│ 80kg/㎠ │ Φ50 │
│ │×2,2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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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해발생 개략도
[그림1 참조]
3. 재해 원인
가.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승강기 사용
승강기의 바닥 면적이 8.7㎡이고 적재하중이 3ton 이상인
화물용 승강기는 승강기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및 설치.사용하여야 하나 기준에 미달되는 승강기를 사용함.
나.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작업장내에 잠재한 위험요소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신규채용시
교육 및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다. 관리감독 소홀
화물용 승강기에 작업자가 탑승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작업장
순회점검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작업자가 상시
탑승운행하는 등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4. 재해예방 대책
가. 설계 및 완성검사 실시
재해가 발생한 화물용 승강기는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되므로 승강기의 설계를 보완하여 설계 및
완성검사를 실시
나.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작업장내에서
표준안전작업을 행하도록 하고 잠재된 위험요인을 인지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보건관리 감독 철저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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