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지게차로 운반 작업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로 운반 작업중 협착
     업종 : 피혁
   기인물 : 태고기, 빠레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피혁 운반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95년 9월 ○일 16 : 30분경 (주)○○상영 소속 피재자가 유성반
   작업장내에서 지게차로 운반하여둔 반제품 피혁을 태고기(원피 속의
   동물성 기름을 제거하고 섬유질만 남김) 속으로 밀어 넣기 위하여,
   지게차 포크가 지상으로부터 1.8m정도 들어올린 지게차
   포크(빠레트)에 탑승하여 작업중 빨레트가 한쪽으로 기울자 태고기와
   빠레트사이에 끼이면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 태고기

        ┌────┬──────┬──────┬──────┐
        │ 재  질 │  나    무  │  모   양   │  원  통    │
        ├────┼──────┼──────┼──────┤
        │ 직  경 │   2.7m     │     폭     │   1.8m     │
        ├────┼──────┼──────┼──────┤
        │구동방식│  체인구동  │   회전수   │  12RPM     │
        └────┴──────┴──────┴──────┘

      ○ 빠레트

       ┌────┬─────────┬────┬────────┐
       │ 재  질 │    철      재    │ 모  양 │ 사각박스       │
       ├────┼─────────┼────┼────────┤
       │ 규  격 │ 2mL×1.5mW×0.4mH│ 제  작 │ 챤넬, 철판용접 │
       └────┴─────────┴────┴────────┘

    나. 작업상황
      -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가 유성반 작업장내에서 탈피과정
        (피혁원료인 우피의 표면 털제거)을 거친 반제품 피혁을 1.8m
        들어올린 빠레트에 탑승하여 태고기속으로 반제품을 밀어넣는
        작업을 실시함.
      - 운반한 빠레트에 적재한 반제품을 태고기 속으로 밀어넣은후,
        마지막 1매가 지게차 포크와 빠레트 바닥사이에 끼인 것을
        발견함.
      -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가 반제품 피혁이 끼인 반대편
        포크(빠레트) 상부에서 피재자는 점프를 하고 작업동료자는
        끼인 반제품을 잡아 끌어내다, 빠레트의 편하중으로 빠레트가
        태고기 쪽으로 기울자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가 태고기와 빠레트
        사이에 끼이면서 추락함.

  3. 재해원인

    가. 빠레트 미고정
        근로자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개 위한 조치로써 빠레트를
        포크나 백레스트에 지지 또는 고정하지 않았음.

    나. 무리한 편하중
        지게차포크로 지상에서 1.8m 들어올린 빠레트에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가 함께 같은 위치에 탑승하여 반제품을 끌어내기 위하여
        점프등을 하면서 무리하게 편하중이 실리게함.

    다. 빠레트와 포크의 분리형 제작
        빠레트 바닥을 철판으로 만들었으나 반제품이 포크와 빠레트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바닥 전체를 일체로 제작되어 있지
        않았음.

    라. 작업 감독자 미지정
        적재물 하중이 100kg이상일 경우 적재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시
        당해 작업에 대한 지휘자를 지정하고 직접 지휘토록 하여야 하나
        미조치.

  4.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빠레트고정
        지게차 포크가 빠레트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할 경우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빠레트를
        포크 또는 백레스트에 고정함.

    나. 빠레트 편하중 조정
        포크 클램프를 사용하여 빠레트의 크기에 따라 포크의 폭을
        조정이 가능하도록하여 빠레트에 편하중이 걸리지 않게함.

    다. 안전블록 설치
        포크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작업시 포크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블럭을 설치함.

    라. 핸드레일 설치
        빠레트에 탑승 작업시 작업자 전도, 추락방지를 위한 핸드
        레일을 당해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의 빠레트 수직 프레임
        상부(높이 90cm)로 연결하여 설치토록 함.

    마. 작업 감독자 지정 및 작업지휘
        적재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시 당해 작업에 대한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을 정하고 직접 작업을 지휘토록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