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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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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작업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 작업중 협착
     업종 : 피혁가공업
   기인물 : 태고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5년 09월


  1. 재해개요
     '95. 9월 ○일 16:30 (주) ○○ 상영 소속 피재자가 유성반
    작업장내에서 반제품을 태고기(원피 속의 동물성 기름을 제거하고
    섬유질만 남김) 속으로 밀어 넣기 위하여, 지상으로부터 1.8m정도
    들어올린 지게차 포크(빠레트)에 탑승하여 작업중 피재자가 태고기와
    빠레트사이에 끼이면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 태고기

      ┌─────┬────────┬─────┬────────┐
      │ 재    질 │     나  무     │ 모    양 │     원  통     │
      ├─────┼────────┼─────┼────────┤
      │ 직    경 │      2.7m      │    폭    │      1.8m      │
      ├─────┼────────┼─────┼────────┤
      │ 구동방식 │    체인구동    │ 회 전 수 │     12RPM      │
      └─────┴────────┴─────┴────────┘

      ○ 빠레트

      ┌───┬──────────┬───┬──────────┐
      │재  질│      철  재        │모  양│      사각박스      │
      ├───┼──────────┼───┼──────────┤
      │용  량│   2m×1.5m×0.4m   │제  작│   챤넬, 철판용접   │
      └───┴──────────┴───┴──────────┘

    나. 작업상황
      ○ 피재자와 동료작업자가 유성반 작업장내에서 탈피과정(피혁원료인
         우피의 표면 털 제거)을 거친 반제품 피혁을 지게차 포크가
         지상으로부터 1.8m 들어 올린 빠레트에 탐승하여 태고기속으로
         반제품을 밀어넣는 작업을 실시함.

      ○ 운반한 빠레트에 적재한 반제품량 60매(중량 150kg)정도를 5매씩
         태고기 속으로 밀어넣은후, 마지막 1매가 지게차 포크와 빠레트
         바닥사이에 끼인 것을 발견함.

      ○ 피재자와 동료작업자가 반제품 피혁이 끼인 반대편 포크(빠레트)
         상부에서 피재자는 점프를 하고 작업동료자는 끼인 반제품을
         잡아 끌아내다 빠레트의 편하중으로 빠레트가 태고기 쪽으로
         기울자 피재자와 작업동료자가 태고기와 빠레트 사이에 끼이면서
         추락함.

  3. 재해원인

    가. 빠레트 미고정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빠레트를 포크나
        빽레스트에 지지 또는 고정하지 않았음.

    나. 불안전한 행동으로 편하중 발생
        지상에서 1.8m들어올려진 빠레트 위에서 피재자와 작업동료자가
        함께 같은 위치에 탑승하여 반제품을 끌어내기 위하여 점프 등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편하중이 발생함.

    다. 빠레트의 제작방법 불량
        빠레트 바닥을 철판으로 만들었으나 반제품이 포크와 빠레트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바닥 전체를 일체로 제작되어 있지 않았음.

    라. 작업 감독자 미지정
        적재물 하중이 100kg이상일 경우 적재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시
        당해 작업에 대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고 직접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4.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빠레트 고정
        빠레트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할 경우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후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함.

    나. 빠레트 편하중 발생방지
        포크 클램프를 사용하여 빠레트의 크기에 따라 포크의 폭을
        조정이 가능하도록 빠레트에 편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함.

    다. 안전블럭 설치
        포크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작업시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블럭을
        설치함.

    라. 핸드레일 설치
        빠레트에 탑승 작업시 작업자와 전도, 추락방지를 위한 핸드
        레일을 당해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의 빠레트 수직 프레임
        상부(높이 90㎝)로 연결하여 설치토록 함.

    마. 작업 감독자 지정
        적재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시 당해 작업에 대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을 정하고 직접 작업을 지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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