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벨트 콘베이어의 이물질 제거 작업중 협착
업종 : 콘크리트제조업
기인물 : 벨트콘베이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수리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6년 02월
1. 재해개요
'96년 2월 ○일 11:00분경 대구 소재 ○○콘크리트(주) 원자재
이송용 벨트콘베이어의 지상 약 20m 지점에서 작업자가 하부에
몸을 넣은 상태에서 벨트 장력 조절용 텐션(Tension)롤러를
수리작업하던중 텐션롤러와 벨트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작업공정
*재해발생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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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재 료 입 고│ → │ 운 반 │ → │ 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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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자갈,시멘트 *벨트콘베이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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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재 료 입 고│ → │ 출 고 │
└───────┘ └───────┘
*Mixer(콘크리트
혼합기) 사용
나. 기인물 : 벨트 콘베이어(Belt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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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량 │ 벨 트 │ 속 도 │ 설치각도 │설치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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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Ton/hr│ 폭 : 70㎝ │ 85m/min │ 20° │'85년 2월 │
│ │ │ │ │ │
│ │ 길이 : 75.7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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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상황
○ 동절기에는 원재료인 모래속의 토분성분에 의해 롤러 또는
벨트에 부분적으로 이물질(토분덩어리)이 응착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콘베이어의 원할한 작동이 되지 못하므로 1∼3회/일,
쇠망치 등을 사용하여 탈착시키는 작업을 하여야 함.
○ 당일 11:00경 작업자는 벨트 콘베이어가 서서히 회전중인
상태에서 가설 작업대로 올라가 벨트 장력조절용 텐션롤러에
응착되어 있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쇠망치로 탈착작업을
시작함.
○ 응착된 이물질이 잘 탈착되지 않아 몸을 근접한 상태에서
손으로 이를 탈착시키던 중 회전하는 텐션롤러에 협착됨.
라. 재해발생 상황도
[그림1참조]
3. 재해원인
가. 설비 가동중에 이물질 제거
○ 콘베이어 보수.점검 및 청소시 등에는 콘베이어 구동모타의
전원을 차단하고, 불시 가동에 대비한 안전조치후 작업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설비가동중인 상태에 위험지역에 접근하여 작업을
하였음.
○ 콘베이어 모타 전원차단스위치가 작업현장과 떨어진 기계실에만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전원을 차단할 수
없는 상태였음.
나. 작업장소 협소
수시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텐션롤러 주위에 고정된
작업발판 및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나, 가설물만 설치되어
있음.
다. 자동탈착설비 미설치
자주 이물질이 부착되는 텐션롤러에는 자동적으로 이를 탈착시킬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나 부착되어 있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전원차단후 보수 및 비상정지장치 부착
○ 보수.점검.청소시 등에는 당해 콘베이어의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고, 전원스위치에 사건장치(Key lock 장치) 또는 점검중
표식을 부착하는 등 불시 기동이 되지 않도록 조치함.
○ 현장에서 긴급상황발생시 작업자 또는 관계자가 콘베이어
하부에 설치된 줄을 당기면 리미트 스위치 접점이 개방(Wire
및 Targetting bar. 리미트 스위치가 조합된 구조)되어
콘베이어 구동모타의 동력이 차단되는 비상정지장치를
부착도록 함.
나. 충분한 작업장소 확보
수시로 작업이 필요한 장소에는 고정된 사다리 및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토록 함.
다. 자동탈착설비 설치
자주 이물질이 부착되는 벨트에는 롤러주위에 이물질을 자동으로
탈착시킬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함.
라. 안전작업 수칙 미제정
이물질 제거작업 및 정상작업시의 표준작업지침을 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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