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로울러기에 협착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35호
날짜 : 1997년 09월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로울러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원단 교정작업
(중대재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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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원단 연폭기(Winding)에서 원단을 팽팽하게 하려는 교정작업을 │
│ 실시중 로울러와 원단사이에 감기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작업자 작업위치에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
│ 설치 │
│ ○ 각 공정별 잠재위험 및 안전작업방법 교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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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97년 9월 ○일 12:30분 경기도 소재 ○○공장에서 피해자가 원단 연폭기
(Winding기)에서 원단을 팽팽하게 하려고 교정작업을 실시중 로울러기와
원단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당일 피해자는 원단 연폭기 후면 적치대에 입고된 원단(약10Kg)을
로울러기로 천을 통과시켜 원단을 감는 작업중
○ 원단의 감김상태가 불량하여 원단을 펴려던 중 로울러기와 원단사이에
피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원인
가. 동력차단장치 미설치
재해발생 위험시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됨
나. 안전교육 미실시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변경시 해당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4. 동종 재해예방대책
가. 동력차단장치 설치
재해발생 위험시 근로자가 작업위치에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
나. 안전교육 실시
근로자에 대하여 각 공정별로 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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