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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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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울러기에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로울러기에 협착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35호
     날짜 : 1997년 09월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로울러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원단 교정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원단 연폭기(Winding)에서 원단을 팽팽하게 하려는 교정작업을 │
 │               실시중 로울러와 원단사이에 감기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작업자 작업위치에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
 │                  설치                                                    │
 │               ○ 각 공정별 잠재위험 및 안전작업방법 교육실시             │
 └─────────────────────────────────────┘
  1. 재해개요

     '97년 9월 ○일 12:30분 경기도 소재 ○○공장에서 피해자가 원단 연폭기
     (Winding기)에서 원단을 팽팽하게 하려고 교정작업을 실시중 로울러기와
     원단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당일 피해자는 원단 연폭기 후면 적치대에 입고된 원단(약10Kg)을
        로울러기로 천을 통과시켜 원단을 감는 작업중

     ○ 원단의 감김상태가 불량하여 원단을 펴려던 중 로울러기와 원단사이에
        피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원인

     가. 동력차단장치 미설치

         재해발생 위험시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됨

     나. 안전교육 미실시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변경시 해당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4. 동종 재해예방대책

     가. 동력차단장치 설치

         재해발생 위험시 근로자가 작업위치에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

     나. 안전교육 실시

         근로자에 대하여 각 공정별로 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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