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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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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밍작업중 비밍기 로울러에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밍작업중 비밍기 로울러에 협착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26호
     날짜 : 1997년 07월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기인물 : 비밍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비밍작업중 원사가 헝클어져 감기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
   │               피재자가 손으로 교정하던중 비밍기 로울러게 협착 사망함.│
   │                                                                      │
   │ 예 방 대 책   ○ 비밍기의 제동기능 유지·관리                        │
   │               ○ 위험기계기구의 점검·보수시 작업안전수칙 준수       │
   └───────────────────────────────────┘

  1. 재해개요

     97년 7월 ○일 22:30분경 대구시 소재 ○○산업에서 비밍작업중 원사가
   헝클어져 감기는 것을 보고 피재자가 바로잡는 과정에서 우측손이 비밍기로울러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 기인물 : 비밍기

  ┏━━━━━━━┯━━━━━━━┯━━━━━━━━━━━━━━━━━━━┓
  ┃ 작 업 속 도  │ 원 사 장 력  │           안 전 장 치                ┃
  ┃              │              │                                      ┃
  ┃              │              │                                      ┃
  ┣━━━━━━━┿━━━━━━━┿━━━━━━━━━━━━━━━━━━━┫
  ┃ 6,858cm/min  │    200kg     │안전레바와 비상정지스위치(4개소)      ┃
  ┃              │              │연동설치                              ┃
  ┗━━━━━━━┷━━━━━━━┷━━━━━━━━━━━━━━━━━━━┛

  3. 재해원인

    가. 기계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실시

       비밍기의 작업속도는 75Y/min(6857.85cm/min)이고 로울러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협착재해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으나 원사가 헝클어져 감기는 것을 보고
     비밍기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으로서 비밍기 로울러에 협착됨.

    나. 비밍기의 제동기능 상실

       비밍기에는 안전레바와 비상정지스위치는 연동설치되어있으며,
     비상정지스위치(4개소) 작동시에는 비밍기는 정지하여야 하나 제동기능이
     상실됨.

  4. 재해예방대책

    가. 비밍기의 제동기능 유지·관리

       비밍기의 밴드브레이크의 장력을 조절하여 비상정지스위치 작동시에
     비밍기가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동기능 유지·관리.

    나. 작업안전수칙 준수

       위험기계기구에서 점검·보수등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험기계기구를
     반드시 정지한후에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수칙 준수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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