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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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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 교체작업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판넬 교체작업중 추락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34호
     날짜 : 1997년 07월
     업종 : 전기기계기구제조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주물공장에서 자동 조형라인 판넬 교체를 위해 사다리위에서   │
 │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추락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작업발판 설치 및 보호구 착용                            │
 │               ○ 안전담당자 지정 및 안전관리                             │
 └─────────────────────────────────────┘
  1. 재해개요

     '97년 7월 ○일 22:30분경 인천시 소재 ○○중공업(주) 주물공장에서
    ○○콘트롤 소속 피재자외 3명이 자동조형라인 판넬 교체공사중 전선을 철거
    하는 과정에서 높이 2.5m 사다리위에 있던 피재자가 지상 적치물 위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과정

    ○ 피재자 소속사업장인 ○○콘트롤은 제어반 전문제작업체로서 ○○중공업(주)
       주물공장내 자동조형공정의 판넬 교체공사를 진행중이었음.

    ○ 재해발생당일인  97. 7.26. 20:00분경 피재자는 작업자 3명과 함께 4인
       1조 전선 철거 작업에 투입됨.

    ○ 재해발생당시 2층에 배치된 1명의 작업자는 철거할 전선의 확인, 1층에
       배치된 3명의 작업자는 전선절단 및 철거작업을 행하였으며, 이때 1명은
       케이블 트레이 이에 다른 1명은 지상에서 사다리를 잡고 있었으며, 나머지
       1명인 피재자는 사다리위에 있었음.

    ○ 22:30분경 지상 2.5m 높이의 사다리 위에 있던 피재자가 전선을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작업장 바닥에 적치되어 있던 물건에
       머리를 부딪힘.

  3. 재해원인

    가. 작업발판 미설치

        높이가 2m 이상인 고소작업시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적절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나. 보호구 미착용

        고소작업시 추락 및 외부 충격에 대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함.

    다. 안전담당자 미지정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작업방법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가. 보호구 착용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보호구(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토록 함.

    나. 작업내용에 적합한 작업발판 사용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적절한 작업발판을 설치, 사용

    다. 안전담당자 지정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의 경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작업방법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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