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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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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하시설 내부로 들어가던중 질식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오수정하시설 내부로 들어가던중 질식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33호
     날짜 : 1997년 07월
     업종 : 종합단지사업
   기인물 : 유해가스
 재해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3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배풍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작업자 1명이 오수정화시설 내    │
 │               부로 들어가던중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하고 작업자를 찾     │
 │               기 위해 오수정화시설로 들어가던 동료작업자 2명도 질식      │
 │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작업시작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후 작업             │
 │               ○ 산소결핍장소에 호흡용 보호구 비치 및 착용               │
 └─────────────────────────────────────┘
  1. 재해개요

     '97년 7월 ○일 18:00분경 부산시 소재 ○○빌딩의 오수정화조에서 전기정전
    으로 인하여 가동중이던 배풍기가 가동되지 않자 오수정화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류가 체류되어 배풍기팬을 가동시키기 위해 작업자 1명이 정화기계실로
    들어가는 순간 유해가스류에 의한 산소부족으로 질식 사망하였으며, 작업자를
    찾던 동료작업자 2명도 정화기계실에 들어가던중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과정

    ○ ○○빌딩은 며칠전 장마로 침수가 되어 폭기조모타 콘크롤 패널등을
       용역업체가 수리하였으나

    ○ 사고발생당일 전기가 정전되어 가동중이던 배풍기가 작동되지 않음.

    ○ 배풍기 가동 중단으로 지하 2층 주차장 옆에 있는 오수정화 시설에서 가스가
       발생되어 체류됨.

    ○ 배풍기를 가동시키기 위해 작업자 1명이 오수정화시설 내부에 있는 콘트롤
       패널 스위치를 켜기 위해 오수정화시설 내부에 들어가는 순간 체류되어 있던
       유해가스(H₂S, CO, CH₄등)에 의한 산소부족으로 질식 사망하였으며.

    ○ 동료작업자 2명도 피재자를 찾기 위해 오수 정화시설도 들어가던중 질식
       사망한 재해임

  3. 재해원인

    가. 작업시작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미측정

        유해가스 발생 및 산소결핍장소에서 작업시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나 미측정함.

    나. 호흡용 보호구 미비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는 호흡용 보호구를 비치하고 내부작업시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유해가스 발생 및 산고결핍 장소에는 작업시작전과 작업중 수시로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안전여부 확인후 작업실시

    나. 호흡용 보호구 착용

        환기가 불충분한 작업장입구에는 호흡용 보호구(공기 또는 산소가 공급되는
        마스크)를 비치하여 필요시 착용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교육 실시

        산소결핍장소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장소에서 근로자 작업시 특별안전
        보건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해·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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