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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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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부 도장작업중 폭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박 내부 도장작업중 폭발
  속보번호: 안전제97-17호
     날짜 : 1997년 05월
     업종 : 선박건조수리업
   기인물 : 인화성물질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9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컨테이너선 엔진룸 디젤오일 탱크내부에서 도장작업후 탱크    │
 │               에서 나오던중 폭발로 인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
 │               부상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도장작업시 인접장소에서의 화기작업금지                  │
 │               ○ 밀폐공간에서의 도장작업시 국소배기장치 설치             │
 └─────────────────────────────────────┘

 1. 재해개요

    97년 5월○일 15:30경 경남 소재 ○○조선소의 컨테이너선 엔진룸디젤오일탱크
   내부에서 협력업체인 ○○기업 소속 피재자외 4명이 방청도장작업을 마치고
   탱크에서 나오던중 폭발로 인하여 탱크내부에 있던 피재자가 사망하고 탱크상부에
   있던 근로자 4명과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중공업 소속 시운전부 직원 4명 및
   협력업체 ○○기업 소속 근로자 1명이 중경상을 당한 재해임.

     
	 
 2. 작업상황

   ○ 재해발생당일 컨테이너선 엔진룸 상부에서 소속 근로자 2명이 09:00부터
      15:00까지 CO₂용접기와 전기아크용접기로 용접작업을 완료한후 가공작업을
      하기 위하여 에어 그라인더를 준비중에 있었음.

   ○ 또한 디젤오일탱크 상부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11:00부터
      플라이휠 덮개 수정작업을 위해 가스용접기로 절단작업을 수행함.

   ○ 용접·용단작업이 수행되고 있던 14:00경부터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외 4명
      2대의 스프레이기를 사용, 연료오일탱크 내부에서 방청도장작업을 시작하여
      14:30경 작업을 끝내고

   ○ 다시 인접한 디젤오일탱크 내부로 들어가 방청도장작업을 시작, 15:30경
      작업을 마치고 탱크외부로 나오던중 용접·용단시 발생된 불티가 디젤오일탱크
      맨홀을 통하여 탱크 내부로 비산되면서 탱크내부의 인화성물질 및 신나 증기에
      인화되어 디젤오일탱크와 연료오일탱크가 거의 동시에 연쇄적으로 폭발함.

 3. 재해원인

   가. 용접·용단작업중인 장소와 인접한 밀폐된 공간(탱크내부)에서 도장작업실시
       인접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탱크내부
       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함.

   나.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밀폐된 공간(탱크 내부)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송기마스크만 착용하고
       폭발 하한계 이하로 유기용제 증기를 배기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미설치
       하여 폭발 분위기가 형성됨.

   다. 화기작업 관리미흡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용단작업 수행

 4. 재해예방대책

   가. 도장작업시 인접장소에서의 화기작업(용접·용단작업) 병행금지
   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도장작업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인화성 증기
       체류 방지
   다. 인화성 증기 체류장소에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라. 도장작업장소에 대한 화기작업 허가서 발행금지등 관리
   마. 직영 및 협력업체간 작업순서 조정 및 작업관리
   바. 도장작업시  도장작업중 ,  화기작업금지 등 안전표지부착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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