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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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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작업중 압력용기가 파열·비래하여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세탁작업중 압력용기가 파열·비래하여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20호
     날짜 : 1997년 06월
     업종 : 기타(세탁업)
   기인물 : 스팀다리미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2명,부상3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세탁실내에서 원통형 스팀 다리미로 세탁작업중 압력용기      │
│               가 스팀 고압에 의해 파열·비래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
│               3명이 중화상을 당함.                                       │
│                                                                          │
│ 예 방 대 책   ○ 압력방출장치 설치 및 최고사용압력이내에서 사용          │
│               ○ 설계검사 및 정기적인 자체검사 실시                      │
└─────────────────────────────────────┘

 1. 재해개요

     97년 6월○일(수) 11:50분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기업 세탁실내에서 원통형
    스팀 다리미(직경 97cm, 길이 3m의 압력용기)로 세탁작업 도중 압력용기 용접
    부위가 스팀의 고압에 의해 파열하면서 비래된 압력용기 파편과 고온의 스팀 및
    붕괴된 건물에 의하여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은 중화상을 당함.

    
	
 2. 재해발생현황

   가. 스팀의 고압이 압력용기(스팀다리미)의 용접부위에 지속적 충격을 가함
   나. 압력용기 용접부분이 파열·비래하면서 작업자, 주변기계(세탁기, 건조기,
       크리너), 건물벽, 천장 등을 파괴
   다. 파괴된 파편이 비래하고, 압력용기에서 고온의 스팀이 분출함.
   라. 비래된 압력용기 파편과 붕괴된 건물, 고은의 스팀에 의해 작업중이던
       작업자 6명중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화상을 당함.

 3. 재해원인

   가. 부적절한 압력용기 사용

       압력용기의 용접부가 용접불량상태에서 스팀의 고압에 의해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음으로써 파열됨.

   나. 압력방출장치 미설치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다. 보일러 설계검사 및 자체검사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가.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함.
   나. 보일러의 안전운전을 위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다. 보일러는 제작단계에서 설계검사를 실시하고, 사용과정에서도 6월마다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함.
   라. 내압을 받는 용기(압력용기)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함.
   마. 압력용기의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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