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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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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이던 지게차가 전복되어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운전중이던 지게차가 전복되어 협착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30호
     날짜 : 1997년 07월
     업종 : 철강제조업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무면허인 피재자가 노면 상태가 불량한 하천뚝위로 지게차     │
 │               운전중 전복되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유자격자 또는 면허소지자의 지게차 운전                  │
 │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시동키 관리                          │
 └─────────────────────────────────────┘
  1. 재해개요

     '97년 7월 ○일 09:40분경 충북 소재 ○○공업(주)에서 피재자가 사업장
    근처의 하천정지 작업용인 포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동중 노면이 평탄하지 못한 하천뚝에서 지게차가 전복되어 지게차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당일 09:20분경 피재자는 사업장 인근의 하천바닥 정지 작업중이던
       포크레인의 버켓 수리요청을 받음.

    ○ 09:40분경 포크레인의 버켓을 사업장내로 운반하기 위하여 무자격자인
       피재자는 지게차를 운전함.

    ○ 사업장 정문앞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노폭약 8미터)를 주행한후 지게차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천 뚝위를 운전함.

    ○ 약 15미터 정도 뚝위를 운전중 노면이 움푹 들어간 지점에 지게차 뒷바퀴가
       미끄러져 들어가며 지게차가 전복되고 운전중인 피재자가 협착됨.

  3. 재해원인

    가. 무자격자가 지게차 운전

       피재자는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의 무자격자이었으나
       지게차를 운전함.

    나. 작업지휘자 미지정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나 노면이 불량한 상태에서도 작업지휘자가
        지정되지 않음

    다.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게차 작업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지게차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를 작성하여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작업계획서 작성

        차량계 하역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토록함.

    나. 작업지휘자 지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
        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토록 함.

    다. 유자격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지게차 운전

        지게차 운전은 지게차 운전 면허 소지자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운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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