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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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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가스로 브로잉 작업중 질식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질소가스로 브로잉 작업중 질식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14호
     날짜 : 1997년 04월
     업종 : 선부건조및철구조물
   기인물 : 질소
 재해유형 : 질식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질소 브로잉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선박수리를 위해 콘크롤 라인을 질소가스로 브로잉 작업중     │
 │               산소결핍에 의해 피재자가 질식 사망한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질소가스 브로잉 작업시 가배관 실시                      │
 │               ○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측정 및 호흡용 보호구 착용          │
 └─────────────────────────────────────┘

  1. 재해개요

     '97년 4월 ○일 14:00경 ○○중공업(주)에서 선박수리를 위하여 시운전부의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2명이 콘크롤 라인을 질소가스로 브로잉작업중 DUCT
     KEEL내에 있던 피재자가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가. 질소가스 브로잉 작업방법 불량

         밀폐공간에서의 질소가스 브로잉 작업시 가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함으로서 작업공간내에 질소가스가 충만됨.

     나. 환기 또는 호흡용 보호구 미착용

         산소결핍 위험작업을 수행하면서도 환기를 하거나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치 않음

     다. 산소농도 미측정

         산소결핍 우려장소에서의 작업시 작업시작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나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음.

     라. 안전담당자 직무 미수행

         안전담당자는 작업시작전에 작업방법을 결정,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고 작업장소의 산소농도를 작업시작전에 측정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마. 감시인 미배치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근로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함.

  3. 재해예방대책

     가. 질소 브로잉 작업시 가배관 설치

         밀폐공간에서의 질소가스 브로잉 작업시 가배관을 설치하여 배출되는
         가스를 작업 지점에서 멀리 방출시켜 산소결핍을 방지토록 함.

     나. 환기 및 보호구 착용

         작업장소에 환기를 실시하거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작업근로자가
         착용후 작업토록 함.

     다. 산소농도측정

         작업시작전에 작업장소의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근로자에게
         개인용 경보기를 지급 착용후 작업토록 함.

     라. 안전담당자 지정

         안전담당자는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시작전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지휘
         등의 안전담당자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토록 함.

     마. 감시인 배치

         작업장소에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근로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배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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