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비용청구 서류 폐지 안내 | 2009.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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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보건국 | |||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전산으로 보낸 파일의 심사가 완료된 후 등록되어 있는 기관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출하시던, 계산서 공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건강진단 기관은 심사결과를 K2B의 처리 현황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1~2주 이내에 비용이 지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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