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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토기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1년 06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토기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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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61세 직종 토기작업자 심의결과낮음
1 개요: 김○○(남, 61)은 1987년 4월 1일부터 A토기에서 토기를 제조하던 중 2001년 6월 C대학교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김○○은 47세 때부터 A토기에서 질흙 및 잿물로 토기를 제조하다가, 1992년경부터는
  공장장으로서 모든 일을 감독하였다. 오전 3시 30분부터 충로 문을 서서히 열기 시작하여
  오전 6시에 문을 완전히 연 후 입구에서 대형 선풍기를 틀어 내부 온도를 낮춘 다음, 레일
  위에 설치된 토기 운반대(대차)를 충로 밖으로 꺼낸 후 근로자가 직접 충로 안으로 들어가
  충로 벽에 있는 토기를 꺼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토기와 대차를 약 2시간에 걸쳐 충로
  안에 넣은 후 충로 문을 닫고 경유를 사용하여 충로 내부를 가열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매일 1회 반복하였다. 충로를 가동하는 동안에는 충로 아래 양쪽 각각 10개씩의 구멍을 통해
  충로 내부를 들여다 보면서 가동 상태를 확인하는데, 이 구멍을 통해 충로 내부의 가스가
  새어 나오기도 하였다. 겨울에는 토기 보온을 위하여 작업장 문을 닫고 온풍기를 가동하면서
  작업하였다. 과거 6개 업체의 토굴 가마에서 나무를 사용하여 토기를 제조한 것을 포함하여
  총 50여 년간 토기만 제조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김○○은 25세 때부터 하루 1갑씩 30년간 피우다가 8년 전부터 금연하였고,
  1999년 부비동염 수술을 하였다. 2001년 5월부터 기침, 가래, 혈담 등으로 촬영한 흉부컴퓨터
  사진상 폐암이 의심되어 C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원발성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된 후, 전이 소견이 없어 우중엽 및 우하엽을 절제하였다.
4 결론: 김○○의 폐암은
 ① 원발성 편평세포 폐암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석면이라고 주장하는 물질이 전자현미경 분석에서 석면이 아니었고, 작업환경측정 시료의
    전자현미경 분석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③ 폐조직의 전자현미경 분석에서도 석면 농도가 낮아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④ 작업 중 노출되었을 수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다핵방향족 탄화수소에 의한 영향도 8년
    전에 중단한 30 갑년의 흡연력에 의한 영향보다 적다고 판단되므로, 토기 제조작업과 관련
    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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