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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분류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생활폐기물 분류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1년 04월 
【분    류】: 암(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생활폐기물 분류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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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62세 직종 생활폐기물분류작업자 심의결과없음
1 개요: 이○○(남, 62)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속으로서 1999년 6월 12일부터
  백화점에서 생활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01년 4월 G대학교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이○○은 60세 때부터 백화점의 지하 7층 주차장에서 생활폐기물과 파지를 분류하여
  파지를 압축하는 한편(압축기 1대 사용), 지상 6층 및 7층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동료 근로자 1명과 함께 처리한 폐기물은 2.5톤
  트럭 3대 분량으로 일반 생활폐기물이 2대, 압축한 파지가 1대 분량이었다. 소형 선풍기 1대가
  가동되고 천장에서 가끔씩 공기가 공급된 지하 7층 작업장은 칸막이되어 있었으며, 작업장 안에
  보관한 6-7드럼 분량의 음식쓰레기는 매일 오전 한번씩 농장에서 수거하였으며, 이 지하 7층
  작업장으로는 매일 20-30대의 납품차량이 수시로 출입하였다. 과거 52세 때까지 농사짓고,
  1999년 6월까지 경비로 근무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이○○은 20세 때부터 매일 한 갑씩 흡연하였다(42 갑년). 2000년 12월부터
  시작된 기침이 치료를 받아도 가라앉지 않아, 2001년 4월 단순 흉부방사선사진을 촬영한 결과
  우중엽의 함몰 소견이 있어 컴퓨터단층촬영을 한 결과 4 x 3 ㎝ 크기의 폐암이 의심되었다.
  G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에서 우중엽의 선암으로 진단되었고,
  골주사검사에서 다발성 골전이 소견이 나타났다.
4 결론: 이○○의 폐암은
 ① 원발성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진단되기 전 총 1년 8개월간 생활폐기물을 취급하였으나,
 ③ 이 작업 중 확정적인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고 작업기간도 짧으며,
 ④ 최소 42 갑년의 흡연력이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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