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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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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장의 용접작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구인두암 2020.11.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7년생)은 52세가 되던 2019년 1월 구인두암을 최종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9년 4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0년 2개월 동안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직업·환경적요인으로는 용접 작업이 있으며, 그밖에 개인적인 요인으로 음주, 흡연, HPV 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용접흄에 노출되었으나 용접흄과 구인두암은 현재까지는 연관성의 증거가 부족하며, 근로자의 개인적인 요인들이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 구인두암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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