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2021.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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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80년생)은 32세가 되던 2012년 6월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 받았다. 2. ○○○은 2008년 3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4년간 엔진부에서 조립과 세척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가 충분한 근거가 있고 디클로로메탄은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은 포름알데히드 노출 가능성이 낮으며, 벤젠은 불순물로 포함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디클로로메탄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현재까지는 연관성이 부족하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