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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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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자재 제조업에서 발생한 뇌암 2022.03.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82년생)은 40세가 되던 2017년 9월에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 2월 2일 건축 실내외표면제 제조업체 □에 입사 수 2017년 1월 1일까지 12년간 근무하였으며, 이 중 10년 2개월간 함침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2017년 7월 3일부터 9월까지 △에서 함침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IARC에서 전리방사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전자기장은 제한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최근 메타분석 연구들에서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뇌종양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4. 근로자는 □에서 10년 2개월동안 함침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3ppm) 초과 수준의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에서 2.5개월 동안 함침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작업 시 방독마스크나 보호장갑 없이 작업을 수행하여 호흡 및 피부 등을 통해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상당하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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