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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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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에서 발생한 파킨슨 증후군 2023.02.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1년생)는 만 59세이던 2020년 10월 파킨슨증을 진단 받았고, 의무기록 상 망간중독으로 인한 이차성 파킨슨증을 시사하는 임상증상이 관찰되었다.

2. 근로자는 1997년부터 여러 업체에서 제관 및 CO₂용접작업을 약 22년 4개월 간 수행하였고, 현장 및 공정관리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3. 근로자의 질병인 파킨슨증과 관련된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보고된 요인은 망간, 일산화탄소, 유기용제 등이 있다.

4. 근로자가 사망하여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동료 근로자 진술에서 CO₂용접 수행이 확인되었고, 문헌에서 CO₂용접의 경우 망간 0.1161mg/m3 ~ 0.4705mg/m3 정도로 노출된다는 점, 용접 및 제관공정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서 망간 노출이 확인된 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 업무 중 환기상태가 매우 나빴던 점, 망간이 함유된 용접봉을 사용한 점, 과거(2017년) 용접공정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서 망간 무기화합물에 대한 측정값이 1.0329mg/m3로 노출기준(1mg/m3)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약 22년 4개월간 지속적으로 망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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