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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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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정비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 2023.09.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OOO(남, 1953년생)는 만 63세가 되던 2016년 5월에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8년 8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9년 12월 퇴직할 때 까지 약 31년 4개월 동안 소결공정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년퇴직 후 2010년에 □사업장 대정비 기간에 투입되어 4개월 동안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약 7년간은 일반직으로 직접 정비를 수행하면서 높은 수준의 벤젠에 노출되었으며 이후에도 벤젠을 포함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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