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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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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자동화설비 설치 근로자에서 발생한 뇌 교모세포종 2023.09.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고 OOO(남, 1973년생)은 만 41세가 되던 2015년 3월에 뇌의 교모세포종을 진단받았고, 2015년 8월 10일에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8년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반도체 공장 현장에서 제어장치 설치 시 감독업무 수행,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설계), 전기 제어장치 배선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장 소멸, 근로자 사망으로 파악되지 않은 3개의 사업장은 전자응용장치제조업,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인 것으로 보아 비슷한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3. 근로자의 질병인 뇌종양의 경우 직업적 원인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보고한 요인은 X-선과 감마선, 라디오파 전자기장이다. 

4. 근로자는 중국 반도체공장 현장에서 자동화설비 하드웨어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선작업도 직접 수행했다는 진술에 따라 설비와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도체공장에서 차폐가 된 설비 근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업체 관리, 감독 업무, 설계 등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 비중이 많아 노출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공정이 파악되지 않는 과거 사업장에서는 전기라인 작업자 및 전기공의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수준과 유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극저주파 전자기장이 뇌종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역학적 증거는 그 일관성이 떨어지며, 기전적인 설명에도 어려움이 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교모세포종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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