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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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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에서 발생한 유방암 2023.10.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66년생)은 만 49세인 2015년 12월 시행한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조직검사 후 좌측 유방암을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96년 5월 △대학병원에서 4개월간 근무 후, 1996년 9월 □종합병원으로 이직하여 2014년 3월까지 총 약 16년 11개월 동안 간호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직업·환경적 유해요인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유방암 발병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분류한 유해인자로는 X-선 및 감마선이 있으며, 제한적 근거로는 산화에틸렌, 야간교대근무가 있다.

4. 근로자는 16년 6개월 간 야간교대근무를 하였으나 야간교대근무는 25년 이상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있고, 근로자가 노출된 전리방사선 양은 저선량 방사선(<100mSv) 노출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여러 복합노출 간의 교호작용에 대한 문헌도 확인할 수 없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유방암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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