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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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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2023.10.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4년생)은 만 66세였던 2020년 12월에 A종합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근로자의 상병에 따른 임상증상 및 검사소견은 전형적인 망간에 의한 파킨슨 증후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진단 시 나이(60세 이상), 도파민 제재에 대한 빠른 치료 반응, 언어 및 정신장애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 우측위주(편측)의 안정 시 진정증상 등을 포함한 임상증상 및 치료반응을 보면 망간에 의한 파킨슨 증보다는 일차성(특발성) 파킨슨병에 더 가까운 소견으로 평가된다.

2. 근로자는 1983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년간 여러 제조 및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단기계약 및 일용직 용접공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3. 일차성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있다. 가족력, 연령, 성별을 제외하고 환경적 요인으로 농약(제초제) 노출이 발병위험을 높인다고 일치되게 보고되는 반면 최근 메타연구에서 일차성 파킨슨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발병위험을 낮게 보고하고 있다.

4.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 제작 및 설비 배관 용접 작업에서 노출되는 망간의 노출수준은 0.021 ㎎/㎥∼0.487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과거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의 최대노출농도가 0.4228 ㎎/㎥ 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망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역학연구결과에서는 용접 및 망간노출과 일차성 파킨슨병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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