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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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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근로자에서 발생한 황반변성 2023.10.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7년생)은 만 51세였던 2018년 3월에 A대학병원에서 황반변성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5년 4월부터 약 23년 7개월간 □사업장 대형제강부(연주)에서 근무하였으며, 대형제강부 연속주조공정(CCM)에서 약 17년 동안 기록공(조작실에서 모니터 화면 응시), 약 6년 동안 몰드공(용선 주시 및 간헐적인 용접작업 수행)으로 근무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 요인으로는 태양광선, 용접작업 등이 보고되고 있다. 

4. 근로자의 경우 실내에서 간헐적인 용접작업을 수행과정에서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작업시간이 짧고 보호구착용을 철저히 했다는 점에서 안구에 노출된 자외선 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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