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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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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원에서 발생한 전립선암 2023.10.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4년생)은 만 66세가 되던 2020년 2월, 전립선암에 진단되어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받았다.

2. 근로자는 1981년부터 1984년 6월까지 △사업장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8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사업장 등에서 30년 1개월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으로 야간 교대근무가 제한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신 진동, 디젤엔진 배출물질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4. 근로자는 30년 1개월 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맞교대, 3조3교대 등의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지게차 운전과 관련하여 디젤 엔진배출물질에도 낮은 농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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