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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2023.10.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1년생)은 만 67세이던 2018년 12월 31일에 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6년 9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총무과 경비실, 야적장 농약 관리 및 출고 업무를 담당하였고 1989년부터 6년간 자재과에서 소모자재 및 농약 원제 관리를 하였다. 1999년 같은 계열사인 △사업장의 A공장에서 황산 관리 및 비료공장 총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2년 12월 △사업장 B공장으로 전보되어 비료생산 및 물류하차장 총괄 관리를 수행하였고, 2016년 12월에 퇴직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발병에 대한 직업적 유해요인으로써 벤젠과 산화에틸렌이 제한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4.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농약 재고 관리를 6년 간 수행하면서 농약 원제에 노출되었고, 선행문헌에서는 일관되게 농약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간의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었으나, 문헌의 수가 많지 않았고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위험요인으로 농약을 보고하고 있지는 않았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서 발생한 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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