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비파괴검사 업무 종사자에서 발생한 단핵모구성 백혈병 2023.10.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87년생)은 만 34세 되는 2021년 2월에 급성백혈병을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악화되어 2021년 4월에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15년 3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년 10월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년 1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X선, 감마선 등을 사용하여 금속 구조물의 결함 여부를 검사하는 비파괴검사업무 보조 및 촬영준비(필름부착) 와 필름현상작업을 수행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근로자의 상병의 발병과 관련한 직업환경적 유해요인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엑스선, 감마선을 포함한 전리방사선 등이 충분한 근거, 스티렌 등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발암인자로 분류하고 있다. 

4. 근로자는 비파괴검사업무 보조 및 촬영준비(필름부착)와 필름현상작업을 수행하면서 엑스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근무기간 동안의 X선의 총 누적노출선량은 0.41mSv 보다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보고된 역학연구결과 50mSv이하에서의 저 선량 노출과 림프조혈기계 발병위험에 대한 결과는 다양하여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