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예고 | 2015.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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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5-20 | 예고기간 | 2015. 11. 03(화) ~ 2015. 11. 06(금) (4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1) | ||
1. 개정 취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5.18.), 고용노동부 감사규정(훈령) 개정(’15.9.18.), 공단「인사규정」개정(’15.3.27.)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의거 감사실 직원의 임용 및 전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그 간의 감사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감사자문위원회’ 및 ‘적극행정 면책’ 관련 내용은 공단 지침으로 따로 정하고 있어 별도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감사규정과 관련한 상위 법령에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을 명시(안 제1조) 나. 징계시효가 확대(2년→3년)되고, 감사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감사 수행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제1호) ○ 종합감사 주기 변경 시행은 ‘16.1.1.부터 적용(안 부칙 제1조) 다. 감사부서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실 직원의 임용 및 전보 시 상임감사 요구에 의해 이사장이 실시함을 명시하고, 감사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전보 시 본인 희망에 의한 전보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라.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연간감사계획 수립 시기(당해연도 1월 → 전년도 12월)를 변경(안 제14조제1항) 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대상기관 통보를 의무화(안 제15조제3항 신설) 바. 종합감사 주기 연장에 따른 감사공백의 최소화 및 내부통제 적정성의 주기적 진단을 위해 감사의 생략 관련 규정 삭제(안 제15조의4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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