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 개정 규정(안) 예고 | 2016.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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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6-01 | 예고기간 | 2016.01.27 ~ 2016.02.05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1. 개정 취지 ○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15.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6호)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에 대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이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규칙 제명을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규정내용과 동일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과 “보건” 사이에 가운데점 추가(제명) ※ (산안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고용부 고시)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 (현행 제명)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개정안 제명)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나.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고시 근거규정 명시(안 제1조부터 제4조) 다. 위탁교육관리위원회 기술자격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상 다른 위원회의 기술자격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19조제2항제2호라목) - (현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화공·건축·토목·안전·보건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개정안)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라. 위탁교육관리위원회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변경(안 제19조제4항) 마. 경미한 사항의 교육과정 변경(유사한 교육과정 단순 추가 등)시 위탁교육관리위원회 서면의결 생략 사항의 보수교육 면제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21조제5항 단서) 바. 위탁교육관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대를 위하여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안 제21조제1항) - (현행 예시)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개정안 예시)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 교육 세부운영에 대한 내용이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15.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6호, ‘15.12.31.)에 반영되고,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의 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체계 정비(안 제38조의2 부터 제38조의6) 아. 교육연기시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한정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안 별표1) 자.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15.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6호, ‘15.12.31.)에 반영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교육내용 및 시간”에 관한 별표 사항,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이수 확인서” 서식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서식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서” 서식 삭제(안 별표5, 별지 제4호의1서식, 별지 제4호의4 및 별지 제4호의6서식 삭제) 차.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주가 작성하는 산재예방 계획서 서식을 작성하기 쉽게 간편화(안 별지4호의5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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