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 2016.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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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6-04 | 예고기간 | 2016. 3.8.(화) ~ 2016. 3.17.(목)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1. 개정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권고(행동강령과-2142, 2015. 9.30)에 따라, - 과다한 원고료 수령 및 우회신고, 과다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수행 등 부적정 운영 사례를 예방하고 - 종합감사결과 나타난 외부강의 지연신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에 대가나 소요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시 불확실한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은 사후 즉시 보완(안 제24조제2항) ○ 외부강의·회의 등은 월3회 또는 월6시간 초과 제한(안 제24조제5항) ○ 강의시간 산출근거, 원고료의 대가기준 포함, 여비지급 기준 마련(안 별표2) ○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은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하는 근거 마련(안 제33조제6항) 3. 참고사항 ○ 별첨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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