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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2022.04.19
예고번호 2022-26 예고기간 22.04.18~22.04.28
작성자:인증원 첨부파일첨부파일(3)
 1. 개정이유
 ○ 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안전검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호장치 자체검사 결과서 활용하여 검사업무 수행(제7조 1호, 제8조 3항)
 ○ 자율검사프로그램 보완기간 명확화(제16조 제2항)

 3. 참고사항
 ○ [붙임2]  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서는 공문으로 제출(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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