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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2022.06.27
예고번호 2022-45 예고기간 22.06.27~22.07.07
작성자:인증원 첨부파일첨부파일(3)
 1. 개정이유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의 일부 추가된 대상품의 용어 수정 및 제품심사 수수료를 반영하여 안전인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관련으로 행정 예고가 되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대상품 추가
 ○ 대상품의 용어 수정 및 추가된 대상품의 수수료 반영


 3. 참고사항
 ○ [붙임2]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서는 공문으로 제출(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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