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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알콜 저장탱크 파열사고(CCPS) 2005.01.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중대산업사고속보】

     제목 : 메틸알콜 저장탱크 파열사고
  속보번호: CCPS-0408
     날짜 : 2004년 5월
   기인물 : 메틸알콜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 2명

                          【메틸알콜 저장탱크 파열사고】

1. 사고개요
    
   2004. 5. 25  13:30 분경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 안성공장 탱크상부에서 작업하던 
   재해자와 용접작업을 하던 외국인근로자가 메틸알콜 저장탱크(원형 돔탱크 용량 : 22,500ℓ, 
   높이 3m, 지름 3m, 두께 4mm, 재질 : STS 304)의 보온, 보냉작업을 위하여 작업에 방해가 
   되는 탱크 측부에 설치된 철재사다리 제거 및 보온 보냉재 지지철물 설치작업을 하던 중 
   탱크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탱크하부 바닥(buttom)은 완전파열 되었으며 탱크는 2m 
   측부로 비래되어 전도되어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임.

2. 사고물질의 특성

  가. 물리적 반응

    ㅇ 메틸알콜 저장탱크
      - 형태 : 원형 돔 탱크
      - 용량 : 22,500ℓ
      - 제원 : 직경 3m x 높이 3m
      - 재질 : STS 304(두께 4mm)

3. 사고원인 분석

  - 메틸알콜은 인화점이 11℃ 인 인화성 액체로 인화점이 38℃ 미만인 저장탱크 통기관에는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사고발생 메틸알콜 저장탱크 통기관에는 인화방지망만 
    설치되어있는 상태로 역화방지기능이 미흡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인화성 유류 등을 취급하던 탱크 등의 용접, 용단작업시 미리 내부를 세척하거나 불활성 
    가스로 탱크내부가스를 치환하는 등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화기를 사용하거나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금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4. 사고방지 대책

■ 안전작업허가 절차 철저 준수
  - 위험물질 사용·보유 설비에 대한 화기작업시 내부의 가연성가스·인화성 증기를 폭발한계 
    이하가 될 때까지 철저히 퍼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할 것임. 

■ 안전교육 철저
  - 보유·사용 위험물질에 대한 화재·폭발위험성을 주지시키고
  - 작업전 안전작업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교육시켜야 함.

□ 관련사진 :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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