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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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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정 인화성 증기에 의한 폭발 사고 2010.02.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재 해 개 요
  2010년 1월 경상남도 소재 선박제조업체 도장공장에서 블록 내부 도장(스프레이)

  작업 중 인화성증기에 의해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도장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 작업현장 상황
 - 작업준비 :
    재해자(사수)와 1명의 보조수는 블록 내부 스프레이 도장을 위해 페인트 확인,

    페인트 믹싱, 도장 치구류 확인, 보호구 확인, 피스복 및 후드 착용 등 작업 준비
  - 도장(스프레이)작업 실시:
    재해자는 5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블록 내부에서 5단(최상부)부터 시작하여 1단

    (최하부)으로 차례로 도장작업을 실시
  - 호스에 시너 주입:
    재해자가 1단 도장작업 완료시점에 호스 세척을 위해 시너를 주입하도록 신호

    를 하여 보조수는 시너를 주입

 

○ 사고상황
  - 보조수는 시너를 충분히 불출한 것으로 판단되어 호스에 공급하는 압력을 차단

    하기 위해 사수가 작업하는 쪽으로 보려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재해자는

    폭발 과압으로 인해 바닥으로 튕겨져 부딪혀 쓰러지고, 재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후드 등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수는 후드에 공급하는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철골빔 쪽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호스를 제거하고, 인근 작업자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함

 

3. 재해발생원인(추정)

○ 전기스파크 등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 블록 내부 도장작업 시는 인화성증기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작업장 내부는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되므로 작업장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방폭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재해자가 비방폭형 랜턴(손전등)을 사용

    하였으므로 비방폭형 랜턴의 전기스파크 등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 사고발생 당일 보조수가 접지 클램프를 블록 본체와 체결하고, 도장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발생 후 현장 확인 결과 철골빔과 접지선이

    절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스프레이 작업 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접지선이 절단된 것은 사고발생 후 보조수가 공기호스를 긴급하게 제거할 때

    절단되었거나 도장작업 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에 의해 절단된 것으로 추정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표준작업절차서 보완 및 준수
  - 블록 도장작업의 종류(블록 내부 및 외부작업)에 따라 표준작업절차서를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표준작업절차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 전기설비의 회로상에서와 스위치 개폐 시에 발생하는 전기스파크 및 건전지 등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스파크에서도 인화성증기는 충분히 착화될 수 있으

    므로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되는 전기기계기구는 물론 작업자가 사용하는

    랜턴, 이동식 전등 등도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함

 

○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운전
  - 블록 내부 도장작업 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도장공장 전체 환기장치

     를 이용하여 블록 내부에서 발생한 증기를 배출하고 있어 도장공장 내부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의 건강장애가 우려되고, 도장공장 내부는 폭발분위기가 형성

     될 수 있으므로
  - 블록 내부 도장작업 시는 블록 내부의 도장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블록 내부에서 발생한 인화성증기를 배출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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