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정 인화성 증기에 의한 폭발 사고 | 2010.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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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재 해 개 요 작업 중 인화성증기에 의해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도장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 작업현장 상황 페인트 믹싱, 도장 치구류 확인, 보호구 확인, 피스복 및 후드 착용 등 작업 준비 (최하부)으로 차례로 도장작업을 실시 를 하여 보조수는 시너를 주입
○ 사고상황 하기 위해 사수가 작업하는 쪽으로 보려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재해자는 폭발 과압으로 인해 바닥으로 튕겨져 부딪혀 쓰러지고, 재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후드 등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수는 후드에 공급하는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철골빔 쪽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호스를 제거하고, 인근 작업자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함
3. 재해발생원인(추정) ○ 전기스파크 등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위험장소에 해당되므로 작업장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방폭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재해자가 비방폭형 랜턴(손전등)을 사용 하였으므로 비방폭형 랜턴의 전기스파크 등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발생 후 현장 확인 결과 철골빔과 접지선이 절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스프레이 작업 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절단되었거나 도장작업 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에 의해 절단된 것으로 추정
4. 동종재해 예방대책 ○ 표준작업절차서 보완 및 준수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표준작업절차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스파크에서도 인화성증기는 충분히 착화될 수 있으 므로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되는 전기기계기구는 물론 작업자가 사용하는 랜턴, 이동식 전등 등도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함
○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운전 를 이용하여 블록 내부에서 발생한 증기를 배출하고 있어 도장공장 내부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의 건강장애가 우려되고, 도장공장 내부는 폭발분위기가 형성 될 수 있으므로 내에서 블록 내부에서 발생한 인화성증기를 배출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