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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休業給與)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의 하나이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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