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rest room)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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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야간에는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적당히 수면 또는 가면을 취할 수 있도록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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