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후드 (hood)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국소배기장치의 입구에 오염공기를 흡입하여 장치 속으로 유도하는 부분이며 오염원에 가까이 설치한다. 작업자 호흡역까지 확산되어 가기 전에 포집하여 오염원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 후드 형식에는 포위식, 외부식 등이 있으며 흡인후드 형상이나 부착위치가 적절치 못하면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적은 배기량으로 최대효과를 얻도록 발생원을 둘러싸거나 근접시켜야 하고 오염원 발생 상황, 비중, 입자크기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이 성능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드의 모양과 크기는 작업형태, 오염물질의 특성과 발생특성, 작업공간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후드를 설치한 때에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하고 유해인자의 발생형태 및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당해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후드형식은 가능한 한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고 외부식 또는 레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흄 (fume)
다음글다음글 황산 (sulfuric acid)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