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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안내 2014.01.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14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및 접수개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13. 1. 14(화) 09:00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보조금)에 대한 참여신청 개시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임.


■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한 사업장


■  융자금액: 사업장당 3억원 한도
    ※ '14년 융자금액을 5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며 현재 고용부 고시 개정 작업 중임.


■  지원조건: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품목: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 시설·장비 등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 3톤 미만 전동 지게차(단,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함)


■  신청방법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7개소
      ※ 사업관련 세부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 >

          산업안전 >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참조

 

■  신청 준비서류


 ▷ 공통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신청서 1부 (공단소정양식)
   -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 원본 1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 융자금 신청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인정신청서는 자료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 양산설비
   -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 (해당설비에 한함)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 사업장 약도 1부


 ▷ 시설 또는 제작공사
   -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 공사원가계산서 1부
   - 재료비 산출내역서
   -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 업무처리절차

  1.자금신청 → 2.투자계획 확인 → 3.자금지원 결정 → 4.시설투자 →

  5.투자완료 확인(보완→4.시설투자 → 6.투자확인서 발급(대출)

  → 7.사후관리

 

□ 주소 및 연락처 : 051-520-0528

(609-32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안전보건공단 제조재해예방팀 (융자담당자 : 이완 과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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