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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사업장 무더위 휴식시간제' 알고 계신가요? 2015.08.11
작성자 : 관리자

사업장에서는 무더운 여름 옥외 작업근로자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그늘막 제공,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란?

폭염 특보 발령시 오후시가대(14:00~17:00)에 옥외작업을 자제하거나 휴식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는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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