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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18:00 마감) `23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수정) 2023.08.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3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개시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ㅇ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ㅇ 지원대상 : 건설업(본사 지원), 조선업종(협력업체 포함), 제조업,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중 50인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의 기업의 사업주도 신청 가능(중소기업확인서 제출必)
ㅇ 지원조건 : 최대 3천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부가세 미지원)
ㅇ 접수(공모)기간 : '23. 8. 7.(월) ~ `23. 8. 25.(금)
ㅇ 접수방법 : 오프라인 신청(fax, 우편, 방문 등)

 ※ 제조업 제출서류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원 신청서 1부
   - 4대사회보험가입자명부 1부

  Fax : 032-681-6513 / 우편 :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9 3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붙임
1. 2023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공고
2. 재정지원 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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