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 | 2023.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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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2023년도 충북지역본부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 접수기간: 2022. 1. 9.(월) ~ 재원 소진 시 까지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10억(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지원조건: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대상 1.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우선지원 선정대상 확인 필수 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제외 대상 ※ 1. 산재보험료 체납중인 사업장 2. 융자신청 직저전년도까지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을 초과하는 사업장 3. 당해연도(당해연도 결정)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 우선지원 선정대상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개시 안내 1부. 2. 우선지원 선정기준 1부. 3. 융자금 지원 신청서류(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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