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재난 상황 관련 안전보건교육 노동부 지침(2차) 안내 | 2020.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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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코로나-19(COVID-19) 관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2차)이 붙임과 같이 시달되었으니,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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