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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사망사고등 고위험개선(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지원) 및 융자지원 참여 신청 및 접수 안내 2017.12.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1.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 중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또는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위탁기관(국고대행)의 감독, 점검, 또는 기술지도 사업장(2017. 1. 1 이후)

 

2. 신청기간

- '18년 1월 2일부터 재원소진 시까지(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3.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 > '참여신청서 작성하기' 배너 클릭 > 사업장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

 

4. 제출서류

①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대상 첨부 서류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표

- ‘17년도 1월 이후 감독, 점검, 기술지도 실시일이 기재된 관련 자료

 ※ 위험성평가 미인정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출

②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선정 관련 증빙서류(우선지원 선정기준 참조)

 ※ 제출자료는 모두 온라인 참여신청서 작성 시 “첨부파일“로 등록

   (증빙자료 미첨부시 점수 미부여)

 

5. 대상선정

▶ 대상선정 :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

- 사업 진행 및 분기별 실적을 고려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선정하고 선정점수 이하는 차기선정 심사대상에 포함

- 재원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미선정된 사업장은 2019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 재차 신청하여야 함

 

6. 첨부파일

- 2018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안) 1부

※ 위 선정 기준은 클린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등 고위험개선(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지원)

1. 지원대상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2. 신청기간

- '18년 1월 2일부터 재원소진 시까지(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3. 지원조건 : 같은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소요금액의 70%)
 

4. 지원설비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 등의 방호장치

   · 주요구성항목 :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모니터, 각도·거리센서, 로드셀 등 일체

 

 

■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1. 신청기간

- '18년 1월 2일부터 재원소진 시까지(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2.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헙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기간

- '18년 1월 2일부터 재원소진 시까지(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4. 융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5.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6. 지원품목: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 시설, 장비 등

- 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 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

*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문의처

안전보건부 조혜영과장 (tel:033-820-2514, fax)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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