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안내 | 2018.04.10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하고자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내 건설현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ㅁ 신청기간 : 2018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ㅁ 지원대상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 사업주 -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ㅁ 문의처 : 강원동부지사 안전보건부 김성찬 대리(033-820-2512) |
이전글 |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상반기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홍보 안내 |
---|---|
다음글 | 타워크레인 관련 법령 개정내용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