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대책 확대 시행 안내 | 2018.0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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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최근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가 시달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추가대상항목 :[`18.09.21까지 한시적 적용] 옥외근로자를 위한 제빙기, 냉장고, 냉동고의 임대비용(구매할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한 일할계산 인정) 및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붙임 온열질환예방 자체점검표 및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끝. -> 파일명 : GU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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