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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대책 확대 시행 안내 2018.08.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최근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국무총리 긴급지시가 시달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폭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 추가대상항목 :[`18.09.21까지 한시적 적용] 옥외근로자를 위한 제빙기, 냉장고, 냉동고의 임대비용(구매할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한 일할계산 인정)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폭염기간 중 건설현장 자율예방점검 확대 시행
  - 관리기간 : `18.07.30.()부터 08.15.()까지
  - 확대시행대상 : 관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및 자율업체 현장 전체*
  * 당초 건설현장, 조선소 등 옥외작업장 보유 사업장 등 온열질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중에서 일부만 대상으로 자체점검실시토록 하였으나, 폭염기간 지속 및 온열질환자수 급증에 따라 대상 확대

 

붙임 온열질환예방 자체점검표 및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 . -> 파일명 :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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