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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진에 의한 접수 마감)2024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개시 안내 2024.01.25
작성자 : 황유림 첨부파일첨부파일(2)
본 공고문은 예산소진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일 : 2024.1.18(목) ~ 재원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참여사업장 로그인 > 신규사업신청 >“산재예방시설 융자”클릭
- 오프라인 신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17번길 3(소곡회관 2층)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오프라인 신청)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2.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1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6.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 必)
7.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부
8.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자필서명 必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0.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공정]위험성평가서 1부
11. 견적서 1부
12. 제품설명서[카다록] 1부
13. 신청품목 가격결정 근거자료 등(기거래 실적 2건 이상)
※ 신청품목 옵션이 있는 경우 옵션 근거자료 포함
14.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S마크인정서(해당시)
15. 현장사진(설비설치 위치, 현장전경사진 등)
16.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붙임1 확인)
17.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통보서(안전동행지원사업 자부담금 연계사업장만 해당)
1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23년도 컨설팅 기지원 받은 사업장의 경우 컨설팅보고서로 갈음)
※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보고서 제출 필요
※ 우선선정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필히 첨부 (미첨부 시 점수 X)
※ '24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 결정 불가
○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안전보건부(031-785-3342, 3328)
붙임 1.2024년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2.2024년 융자금 지원 신청서류 양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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