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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개시 안내 2024.03.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 개시 관련사항을 붙임과 안내드립니다.
ㅇ 접수기간 : '24. 1. 29.(월) 15:00부터 ~ (재원 소진 시 까지)
ㅇ 지원대상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가능)
                      2)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수준 이하인 사업주(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ㅇ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VAT 미지원)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 접수(오프라인 신청불가)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ㅇ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30종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에 따름(공고문 참조)
                     ※관리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지게차 등)은 제외, 향후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재공지 예정
ㅇ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김효원 과장(055-371-7556) 또는 1544-3088
※ 당해연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안전동행,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결정 불가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은 연간 지급횟수 2회로 제한
첨부 : 
[붙임1] 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공고문(상시)
[붙임2] 사용자 매뉴얼(사업장용)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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