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전남동부지사
  • 알림마당

전남동부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여름철 질식재해위험 경보발령!! 2009.06.02
작성자 : 관리자



여름철 질식재해위험 경보발령!!

    - 질식사망사고 40 이상%, 6월 ~ 8월에 집중 발생
    - 밀폐공간작업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 매년 여름철만 되면 상·하수도 맨홀이나 아파트 오·폐수 처리장,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에서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10년간(’99~’08년) 질식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질식재해자 10명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의 40%이상이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10년간(’99년~’08년) 산업현장에서 질식으로 인해 258명이 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19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재해자의 75.2%가 사망하였습니다.
   - 또한 계절별로는 여름철(6월~8월)에만 82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4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난 2년간(’07년~’08년) 질식재해자 45명중 16명(33.3%)이 6월에 발생했습니다.

○ 이에 따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름철 질식재해위험 경보」를 발령하였으며, 이 기간(6월~8월) 동안 맨홀 등 밀폐공간작업시 질식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의 ‘밀폐공간 작업시 3대 안전작업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3대 안전작업수칙  >

             1.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전·작업중 환기 실시
             3.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 공단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을 통해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 질식재해예방 장비 무상대여 안내
         - 장비종류(5종) :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4-gas)농도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보건사업→질식재해예방장비신청 메뉴에서
                          해당 지역본부(지도원)에 신청
         - 문의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보건담당부서, 공단 본부 산업보건국(032-510-0719)
         - 또한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관련 기술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밀폐공간 보건작업」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다운로드 방법 : “보건사업-통합자료실-자료실”에서 검색창에서 검색어 “밀폐” 또는 “질식”을
                                     입력하여 검색 [바로가기]

 

밀폐공간 재해예방 대책

 

□ 밀폐공간 작업안전 3대 수칙

  1.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3.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 질식재해예방 대책

○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 공간 내, 작업 시 작업시작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환기 실시, 공기호흡기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실시

○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뒤 작업
   실시, 유해가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 현장내부에 대해 환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

○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에 작업
   안전수칙,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실시

○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 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

○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질 경우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관리감독자
   또는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교육

【밀폐공간 및 산소결핍이란?】

 -「산소결핍」은 ‘공기중의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10%이하가 될 경우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를 초래하여 질식 사망하게 됨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입·출구가 제한적이며,  환기가 불충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질식재해 발생현황

□ 연도별 질식재해현황(‘99 ~ ’08)

(단위 : 명)      

구분

년도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사망

인원

194

14

31

20

22

16

21

11

26

16

17

건수

142

11

20

16

16

12

17

11

19

10

10

증감율

-

△51.6

55.0

△9.1

37.5

23.8

90.9

57.7

62.5

5.9

-

부상

인원

64

6

7

7

3

4

1

14

6

3

13

 월별 질식 사망재해 발생현황(‘99 ~ ’08)

(단위 : 명)    

구분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월별

194

14

31

20

이전글/다음글 리스트
이전글이전글 2009년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기초소양교육 안내
다음글다음글 신종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 준수사항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