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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입니다. 2009.07.16
작성자 : 관리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하여 옥외 작업자 및 고온 폭로 작업자의 건강장해 및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과『폭염장해 발생근로자 응급조치요령
    』에 대한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추진에 나섰다.

※ 폭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최고기온이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됨을 말하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계속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질병발생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사전 준비사항】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
□ 단수에 대비 생수를 준비하고 공장용수 확보대책 마련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

【폭염주의보 발령시】
일 최고기온 33℃ 이상, 일최고열지수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 자제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 유지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착용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함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 방지
□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관리 및 소독 실시
□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 섭취(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 설치

【폭염경보 발령시】
일 최고기온 35℃ 이상,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 금지요망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검토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
□ 12시~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ㆍ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함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 삼가
□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각별히 신경 쓸 것

 

[폭염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무더운 하절기에 건설현장, 조선, 항만 등 옥외작업장에서는 고온 환경에 노출 및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하여 고열장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열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외부환경변화에 대하여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어 고열환경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계속할 경우 혈류량이 증가하고 땀을 흘림으로 열의 발산을 촉진시키는 체온조절이 일어나게 함

○ 그러나 피부의 온도보다 주위기온이 더 높으면 열 발산이 효과적으로 안 되어 체온조절기능의 변조 및
    장해를 초래하게 되고 열중증 등 고열장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고열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기온, 기류, 기습, 복사열이 있다.

《고열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1차 생리적 영향
    - 피부혈관의 확장
    - 발한
    - 근육이완
    - 호흡증가
    - 체표면적 증가
◎ 2차 생리적 영향
    - 심혈관장해
    - 수분과 염분부족
    - 요량감소로 인한 신장장해
    - 위장장해
    - 신경계장해

 


※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WBGT)

작업휴식시간비
\작업강도

경작업

중등
작업

중작업

참고

계속작업

30.0

26.7

25.0

경작업 : 앉거나 서서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200kcal이하)
중등작업 :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등
               (시간당 200-350kcal)
중작업 : 곡괭이질 또는 삽질 등
            (시간당 350-500kcal)

매시간 75%작업, 25%휴식

30.6

28.0

25.9

매시간 50%작업, 50%휴식

31.4

29.4

27.9

매시간 25%작업, 75%휴식

32.2

31.1

30.1

 

고열작업에 의한 증상 및 대책

유 형

발생원인

주요증상 및 소견

응급조치

 

o 과도한 염분손실
o 식염수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실 때 발생

o 근육경련(사지근, 복근,
  배근, 수지굴근 등)
※ 30초 또는 2~3분 동안
    지속
o 정상체온 (36.5℃)

o 0.1% 식염수 공급
o 경련발생 근육 마사지

 

o 고온작업시 체내수분 및
   염분손실
o 고온작업을 떠나 2~3일
   쉬고 다시 돌아올 때

o 피로감, 현기증, 식욕
   감퇴, 구역, 구토,
   근육경련, 실신 등
o 체온 38℃ 이상

o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
o 0.1% 식염수 공급
o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o 체온조절 장해
o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폭로될 때 발생

o 현기증, 오심, 구토,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허탈, 혼수
   상태, 헛소리 등
o 체온 40℃ 이상

o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심
o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해줌
o 의식에 이상 있으면
   즉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

 

o 고열환경 폭로로 인한
   혈관장해(저혈압, 뇌
   산소 부족)

o 두통, 현기증, 급성
  신체적 피로감, 실신 등

o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적절한 휴식
o 물과 염분을 섭취

 

o 땀을 많이 흘려 땀샘의
  개구부가 막혀 발생되는
  땀샘의 염증

o 홍반성 피부
o 붉은 구진 발생
o 수포, 홍륜 발생

o 시원한 실내에서 안정
o 피부를 청결히 함


○ 이에 따라 제철업, 주물업, 유리가공업 등 고열작업장과 조선ㆍ항만업, 건설현장 등 옥외 사업장에서는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 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조치, 소금과 음료수 공급 등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필요하다.

○ 한편, 공단에서는 7월부터 9월까지 폭염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상청 특보 발령 시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안전 전광판(40개소)을 활용하여 폭염준비요령 등 경고사항을 표출하는
   『폭염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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